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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법 시행령

제17조

조문 17 / 26
제17조
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
제19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
정관
2.
사업계획서
3.
자산명세서
4.
설립결의서
5.
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
6.
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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